무료법률상담 금년도 교민봉사 마감, 내년 2월5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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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 금년도 교민봉사 마감, 내년 2월5일 개시

한인회 0 1733
그 동안 재뉴한인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던 대교민을 위한2011년도 법률상담의 모든 일정을 오는 11월 24일(목요일)을 끝으로 마감함을 알려드립니다. 한인회를 통해 많은 교민분들께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며 협조해주신 재뉴한인변호사협회에 감사 드립니다.2011년 법률상담은 2월 2일(목요일)에 시작하며 종전과 같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The Korean Society of Auckland Inc
Tel: (09) 489-5700,5702
Fax: (09) 489-5701
Web: www.nz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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