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2건의 진정서에 대한 임시임원회의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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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2건의 진정서에 대한 임시임원회의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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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건의 진정서에 대한 임시임원회의 결과에 대한 한인회에서 공표한 전문이다. 


지난 4 월 20 일자로 노동호님 외 교민 50 명의 사인이 첨부된 진정서를 한인회에서 접수한 내용에 대해 한인회에서는 4 월 22 일 임시 임원회의를 진행하였다.


1. 선관위원장이 교민으로부터 ‘거금의 식사비’를 수령한 부분 

2. 선관위원장으로 위촉되는 과정이 불분명하며 본인 스스로 확실치 않다고 하였으며 위촉된 후에는 귀찮았다고 함

3. 어르신들의 소중한 선거권을 밥 한끼에 영혼을 파는 행위라고 폄훼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인격을 모독함


이에 진정서에 대한 내용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한인회에서 직접 최원규 선관위원장과의 질의 및 임원회의를 진행하였다. 진정서의 1.에 대한 내용 : 금액 $300 , 약 3 주전 최위원장과 매우 가까운 교민이 개인적으로 만나 개인적인 사유로 전달. 전달자 확인 결과 선거나 후보자들과는 일절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부정한 금품수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허나 선거기간에는 아무리 개인적인 사유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다시 돌려주는 것을 최위원장으로 권고한다.


진정서 2.에 대한 내용: 한인회는 선거위원장이 위촉된 상세한 과정을 최위원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무엇보다 추천인이 익명을 요구, 또한 위촉되는 과정에서 추천받은 선거위원장 후보자 3 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임원회의를 통해 각 후보의 경력 및 인적사항을 공유하고 익명투표를 거쳐 공정하게 위촉되었기 때문에 일절 문제없음.


진정서 3.에 대한 내용: 최원규 선관위원장: “과거의 나쁜 선거관행을 없애고자 강하게 표현한 부분을 인정하며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보다는 경각심을 가지자는 의도였음. 


또한 자신도 75 세의 노인이며 부정행위, 금품수수, 향응제공 및 매표행위가 ‘적발될 시’ 라는 가정하에 제재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현 노인들을 비하한 것이 아님” 최종적으로 한인회 임원진 일동 진정서로 제기된 내용에 따른 선관위원장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모두 동의하였다.  

15 대 한인회장 및 임원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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