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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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김수원보험 0 5063


전통적으로 뉴질랜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립 의료보험 상품은 대게 뉴질랜드 내 종합병원에서 발생되는 의료비용 실비를 보장해주었었다. 하지만 이제는 보상받을 수 있는 병원의 국가범위가 뉴질랜드 또는 뉴질랜드와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와 호주를 포함한 외국병원의 의료비용도 보장을 제공해 주는 사립의료보험으로 보장 국가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보험사마다 보상을 허락해주는 국가가 제한되어 있고 보상한도 금액도 제 각기 다름으로 가입 전 자세한 비교 검토가 요망된다.

보험사에 따라 해외치료비용 보상한도를 1인당 1만불, 2만 불 또는 2만5천불 등으로 달리 제공하며 어떤 보험사는 뉴질랜드 내 병원보상한도인 30만 불의 75%까지 즉 22만5천불까지 보상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종합병원비용의 보상한도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해외치료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도 모두 다르다.

예를 들어 모 보험사의 경우는 해외치료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국내병원에서 치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전문의 진료소견이 전제하고 있어서 환자 마음대로 해외소재 병원을 선택하여 수술을 받을 수는 없다. 이 뜻은 뉴질랜드 병원에서 의료적 처치가 가능한 경우라면 해외치료비용 항목으로 보상을 신청할 수 없고 보험가입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뉴질랜드 병원에서 수술 등의 의료처치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른 모 보험사의 경우 뉴질랜드 거주 시 의료보험에 가입한 뒤 호주에 4주 이상 거주하게 된 때에는 최장 24개월 동안 호주에 살면서도 뉴질랜드 보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보상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단, 이 보험사도 4주 미만의 호주 단기체류 또는 단순 방문 시는 보상조건에서 제외된다. 즉 며칠 동안 여행으로 방문하는 사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 보험사처럼 호주거주 시에도 보장혜택을 제공해주지 않는 보험사 가입자 들이 호주로 이민할 경우는 당연히 의료보험을 해약해야 한다.

위에 예를 든 보험사와 약간 차별화된 보장내용을 제공하는 보험사도 있다. 우선 해외치료비용 보상조건은 상기 보험사들과 비슷해서 뉴질랜드 내 국공립 또는 사립병원에서 치료를 제공할 수 없어야 하는 상황이 전제해야 하고 뉴질랜드 정부의 해외치료비용 부분부담 승인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때 제공하는 해외치료비용 보상한도는 1인당 3만불 까지 이다. 위 조건은 뉴질랜드 내에서 치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조건이 전제되어야만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환자가 뉴질랜드 내 병원에서 6개월이 내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 이상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면 환자가 선택한 해외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는 조건을 추가로 제공해 준다. 

더불어 이 보험사는 의료관광 보장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뉴질랜드 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즉, 가입자 스스로 해외소재 병원을 선택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교민가입자가 원하면 한국에 가서 필요한 수술치료를 받고 한국병원에서 발생된 의료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해외소재 병원비용의 보상한도는 뉴질랜드 내 동일한 의료 처치비용의 75%까지 이다. 75% 안에서 가입자 환자와 보호자의 왕복 항공료 및 숙박비용까지도 청구가 가능하다. 나와 소중한 가족 모두에게 합당한 보험사를 고르기 위해서는 가입 전 각 보험사마다의 보험료와 보상조건을 반드시 비교해 보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자료제공: 김수원보험 488-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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