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 이민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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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 이민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일요시사 0 1879

▶ 배우자
뉴질랜드 영주권 (혹은 시민권) 소지자의 배우자로써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신청자 본인의 건강이나 신원등 기본적인 자격조건외에 다른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스폰서가 자격이 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선 뉴질랜드 영주권 이상의 체류권한을 소지한 사람이어야하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이미 두 명의 배우자를 성공적으로 스폰서했었다면 세번째 배우자부터는 더이상 영주권 신청을 스폰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스폰서했던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야지만 다시 다른 사람을 스폰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스폰서와 신청자간의 관계가 얼마나 안정적이며 진실된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같이 거주를 한지 최소 12개월이 경과되어야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첫 12개월간 오픈워크퍼밋으로 지내다가 12개월이 경과되면 배우자초청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혼인을 한 관계라면 기본적인 가족관계증명, 호적등본 등이 증빙자료로 접수될 수 있으며, 가족사진이나 주변인 편지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정서상 부부간 떨어져 지낼 수 있다고 (예: 기러기 부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민국 관점에서는 같이 살고 있지 않는다면 혼인관계가 진실되지 않다고 의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부양자녀
만일 부모가 영주권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만 자녀중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지자 않은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스폰서가 되어 자녀의 영주권 신청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의 가족초청이민을 스폰서하는 부모와의 관계를 (생부모 혹은 입양) 증명해야합니다. 신청자가 16세이하라면 미혼이어야 하며, 17세에서 24세사이의 신청자의 경우는 미혼임과 동시에 딸린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 부모
영주권을 가진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  스폰서가 될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한지 최소 3년이 경과되었어야 하며, 그 기간동안 매년 6개월이상 뉴질랜드에서 거주했어야합니다.  또한 스폰서가 부모를 재정적으로 서포트 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스폰서의 세전가계소득이 연간 최소 $29,897.92가 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청자인 부모는 영주권 신청당시 성인자녀가 같은 나라에서 영구적으로 거주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중인 상태라면, 성인자녀가 한국에 살고있어서는 안됩니다.


한국에 거주중인 성인자녀가 있음에도 초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가족의 중심' (Family centre of gravity) 이 뉴질랜드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50%이상이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가진 상태, 혹은 제 3국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 혹은 성인자녀
형제자매 혹은 성인자녀가 가족초청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뉴질랜드에서의 잡오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자녀의 수가 많을 수록 요구되는 소득액수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명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최소 NZ$30,946이 되어야 하지만, 네명 이상인 경우 최소 NZ$47,586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가계소득도 인정이 됩니다.  주신청자의 잡오퍼는 풀타임이어야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파트타임 잡오퍼도 허가됩니다.  잡오퍼가 신청자의 학력이나 경력에 매치되어야 한다는 단서는 없으며, 또한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뉴질랜드인이 있는지 검증하지 않으므로 잡오퍼만 구비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의할 점
가족초청이민제도의 경우 기술이민제도보다 중요도가 낮다고 이민국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때문에 처리속도가 현저히 느린편입니다.  부모초청 이외의 나머지 카테고리는 서류접수로부터 담당자 배정까지 최소 12개월이 걸리는 추세입니다.  부모초청의 경우 더 오래걸리는데, 최근 이민국 웹사이트에 의하면 담당자 배정까지 18-24개월가량 걸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싱기간이 이렇게 오래걸린다면, 신청접수로부터 담당자가 배정될 사이의 기간동안 스폰서가 뉴질랜드를 떠나있는다거나, 혹은 연소득이 최소레벨을 유지하지 못했다던가 하는 등의 결격사유가 될만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것입니다.

원하시는바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일요SISA님에 의해 2017-07-05 18:17:29 이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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