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청 시, 학업점수

법률/이민


 

이민신청 시, 학업점수

이미나 1 1798

제 자녀는 작년에 학교를 등록하여 이번년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이민 신청을 넣어 볼 생각인데 바뀐 이민법 때문에 이민시 인정받는 학업점수에 영향이 갈지 궁굼합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제 자녀가 level5를 이수했기 때문에 학업점수 50점을 얻을 수 있엇지만 이민법이 바뀌어버린 지금 level5는 학업점수 40점으로 점수가 낮아져 버렸습니다. 제 자녀도 낮아진 학업 점수로 이민 점수 제출을 해야되는건가요?

[이 게시물은 일요SISA님에 의해 2017-07-05 18:17:29 이민에서 복사 됨]
1 Comments
츄나 2012.03.12 12:48  
그렇지 않습니다. 7월 25일 이전에 학과를 등록한 분이시라면 기존의 학업점수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학업점수 외에 영어면제와 같은 조건은 바뀐 법을 준수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드님의 학업점수는 40점이 아닌50점으로 계산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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