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 영주권 (Parent Category) 알아보기-

법률/이민


 

부모초청 영주권 (Parent Category) 알아보기-<2>

일요시사 0 3848
2순위 부모초청이민 (Parental Category - Tier Two) 

부모초청 2순위(Tier 2) 자격조건은 2가지를 제외하고는 1순위 부모초청 조건과 동일하다.  (1) NZ 영주권/시민권자인 성인자녀 스폰서 요구 (2) 영어조건 만족 (3) 스폰서자녀 년간 소득증명 (4) 신체검사, 신원조회 결격사유 없음 (5) 부양자녀가 없어야 하고 (6) 부모 신청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성인자녀가 있어서는 안 된다. 

1순위에서는 부모 혹은 스폰서자녀의 재정증명을 인정했지만 2순위에서는 스폰서자녀의 재정증명만을 요구하고 있다. 스폰서자녀의 연간수입은 $33,675불 이상 이어야 하며 소득증거로는 피고용 임금, 자영업 소득, 투자이익금 중 개인명의로 발생된 단일소득 혹은 종합소득 모두 인정된다. 부부 공동스폰서인 경우는 부부가 적어도 12개월 이상 안정된 사실혼인 경우만 인정 된다. 신청자의 성인자녀가 본국 아닌 제3국에 거주하면 영구거주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한다.  

스폰서 자격 (Sponsor Requirement) 

부모초청이민에서 스폰서자녀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스폰서자녀는 18세 이상 성인자녀 (adult child) 이어야 한다. 성인자녀란 부모로부터 자립하여 재정적 보조를 받지 않는 경제적 독립자녀를 의미한다. 만약 자녀가 24세 미만으로 부모에게 경제적 의존을 하고 재정보조를 받는다면 부양자녀로 간주되어 스폰서자녀가 될 수 없다.

둘째 스폰서는 부모초청 신청일자를 기점으로 3년 전에 뉴질랜드 영주권 (조건부 영주권자제외) 혹은 시민권을 취득했어야 하며 3년에 걸쳐 매년 184일씩 뉴질랜드에 거주 했어야 한다. 셋째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구금상태에 있거나 이민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증빙서류로 스폰서는 신원조회를 제출해야 한다. 넷째 재정보증인으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부모초청 1순위 신청자(Tier 1)에서 스폰서자녀가 재정보증 할 경우 년간 개인소득 $65,000불, 부부공동소득 $90,000불에 대해 증명해야 하고 부모초청 2순위 신청자(Tier 2)에서는 필수조건으로 년간 최저수입 $33,675불을 증명 해야 한다. 다섯째 스폰서로서 의무사항을 위반했거나 정부상환의 채무가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적이 있으면 안 된다. 

정부수당 수혜자도 스폰서로 부적합하다. 여섯째 스폰서는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 후 5년 동안 스폰서로서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보증을 다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부모에게 무료 숙박과 재정지원, 정부에 채무가 발생하면 자녀스폰서가 대신 상환해야 한다. 

부모초청이민 심사절차 

하지만 개정된 부모초청 이민법에서는 기술이민처럼 먼저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 를 신청해서 1차 자격심사에서 선별(Selection) 된 신청자에게만 부모초청이민 신청을 허락하는 초청장(ITA)이 발부된다. 비록 신청자가 1순위 부모초청으로 신청했어도 자격이 안되면 2순위로 격하되고 2순위 신청자자 1순위에 해당되면 1순위로 격상한다. 초청장을 받은 신청자는 초청일자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 하며 2차 심사에서 하자가 없으면 5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되다.  

이민국은 1순위신청자와 구법 하에서 신청자를 먼저 심사해주고 신청자가 부족하면 2순위에서 충당한다. 1순위의 심사기간은 의향서 제출부터 승인까지 평균 10-12개월 정도 소요되고 2순위 심사는 대략 7년 정도 소요된다. 이민부는 연간 부모초청 영주권자 수를 4,000명으로 제한했다. 

의향서(EOI) 신청비는 $420불이고 영주권 신청비는 $930불 (신청자 한국거주: 1,424,000원) 이다. 부모초청 신청자는 1년 동안 방문비자로 NZ에 체류 할 수 있다. 하지만 1년 후부터는 학생비자, 취업비자로 변경해서 체류 할 수 있고 아니면 본국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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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정보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뉴질랜드 이민정책에 근거해서 필자의 견해를 서술했기에 개인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세옥 (Tel: 09-307 0081, nice@isaacnz.com)  
㈜ 아이삭컨설팅 대표 
NZ공인이민법무사 (면허증번호: 200902292) 
뉴질랜드이민투자협회(NZAMI) 정회원   

[이 게시물은 일요SISA님에 의해 2017-07-05 18:17:29 이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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