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알아보기 (Migrant Investment Category) -

법률/이민


 

투자이민 알아보기 (Migrant Investment Category) -<1>

일요시사 0 2531

투자이민의 목적은 뉴질랜드 경제에 상당한 이바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여 정부와 국내기업에 외국자본을 유치하는데 있다. 2013/2014년 이민회계기간 동안에 28명이 투자이민1 그리고 157명이 투자이민2로 영주권을 취득했다.국적분포를 보면 중국 1 (116), 미국 2 (12), 일본 3 (9), 그리고 한국은 6 (3)을 차지했다. 20097월부터 발효된 개정된 투자이민의 승인자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본지를 통해서 투자이민 조건을 종류별로 조명하고 신청조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투자이민 종목과 비교


투자이민은 두 종류가 있으며 특급대우를 받는 투자이민 1(Investor 1) 와 점수제를 적용하는 투자이민 2(Investor 2) 구분한다. 투자이민1은 천만불 3년투자만을 요구하지만 투자이민2 (Investor 2)은 최소 150만불 4년 투자, 정착자금 100만불, 65세 나이제한, 사업경력 3년 이상, 영어 IELTS 3.0 기본조건으로 내세웠다. 투자이민1은 승인자수가 무제한이나 투자이민2 1년에 300명으로 제한한다. 투자이민을 도표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투자이민1 (Investor 1) 과 투자이민2 (Investor 2) 비교

종류

투자금

정착금

나이제한  

사업경력

IELTS

 투자기간

NZ 체류기간

투자이민1

1,000만불

없음

없음

없음

없음

3

마지막 2년동안 매년 44

투자이민2

최소 150만불

100만불

65

3

3.0

4

마지막 3년동안 매년 146

 

투자이민1 (Investor 1) 신청조건과 영주권 취득절차  


투자이민1 (Investor 1)은 천만불(10 millions) 3년 기간동안 투자와 신체검사와 신원조회상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을 기본조건으로 하는 반면 영어, 나이, 사업경력, 정착자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천만불 투자만을 요구하는 투자이민1은 점수제도와 무관하므로 의향서 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천만불 재산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증식해 왔는가에 대한 증거와 함께 소유권을 증명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사전승인 통보를 받고 1년이내에 투자금을 NZ으로 송금해야 한다. 만약 1년 이내에 송금 및 투자가 불가한 경우 합당한 이유를 담당관에게 제출하면 최대 1년 더 연장 할 수 있다.


지정된 재산 매각이 어려울 경우 은행담보대출로 대체 할 수 있다. 투자금을 NZ 으로 송금해서 규정대로 투자를 한 후 송금확인서와 투자증명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조건부 영주권이 부여된다. 신청자는 3년동안 이민국에서 규정한 방식대로 뉴질랜드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 2년 만료시점에 투자증빙서류 제출을 이민국으로부터 요청받게된다. 2년투자가 확인되면 2차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고 총3년 투자증명을 이민국에 최종적으로 제출하면 영주권 조건 (Section 49-1)이 해지되고 영구영주권 (Permanent Resident Visa)을 취득 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해야 할 점은 3년 투자기간 중에 투자회사를 변경하게 되면 반드시 사전에 이민국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마지막 2년 투자기간 동안 매년 44일을 NZ에 의무적으로 체류해야 한다.  -계속_

상기 정보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뉴질랜드 이민정책에 근거해서 필자의 견해를 서술했기에 개인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세옥 (Tel: 09-307 0081, nice@isaacnz.com

㈜ 아이삭컨설팅 대표

NZ공인이민법무사 (면허번호: 200902292)

뉴질랜드이민투자협회(NZAMI) 정회원   



[이 게시물은 일요SISA님에 의해 2017-07-05 18:17:29 이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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