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변호사의 법률칼럼; 뉴질랜드 소비자 보호법

법률/이민


 

박성진 변호사의 법률칼럼; 뉴질랜드 소비자 보호법

일요시사 0 1401

뉴질랜드는 소비자 보호법은 하나의 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종류의 법으로 나누어져 있다. 또한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관련 판례법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제정된 법령을 위주로 살펴보면  주요 3가지 소비자보호법으로 Contract Remedies Act (CRA) 1979,  Consumer Guarantee Act (CGA) 1993, Fair Trading Act(FTA) 1986 이 있다 . 

 

그리고 기타 소규모 적용 범위의 법률로 금융업종을 규제하는 것으로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2003가 있고, 온라인 안전을 위한 법률로 Harmful Digital Communications Act 2015,  Electronic Transactions Act 2002, Unsolicited Electronic Messages Act 2007이 있다 . 

 

그러나 각 법률은 적용하는 목적,대상, 방법이 각각 다르며 일단 이번 호에서는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Contract Remedies Act (CRA) 1979는 개인 (Private Seller) 으로 부터 물건을 살 때 적용하며 하자가 있을 시 취소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이다. 계약취소 요건으로 계약조건 위반, 허위표시(misrepresentation), 계약자로 부터 당연히 해야할 의무 거절 등이 있으면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일례로 부동산 계약서 보상 조항에 이법이 삽입되어 적용되고 있다. 

 

Consumer Guarantees Act (CGA) 1993가 있는 바,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최소 보증 대책을 두게 하며 상품이 불량하거나 서비스가 오류가 있을 때 수리,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가정용, 비지니스용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에 다 같이 적용이 된다.  제품이 판매되거나 , 서비스가 판매될 시 그리고 가스 및 전기가 판매될 시 각각 적용되는 별도로 다른 내용의 법률이 있다. 

 

Fair Trading Act(FTA)1986은 판매자의 금지되는 영업행위와 고객에 대한 특별보호 방안을 강력히 규정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정부 행정부처인 Commerce Commission에 이 법의 집행을 담당한다. 

동 법률은  모든 상업적 행위를 하는 공급업자 및 판매자, 전문직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기성 및 허위광고 표시, 정당한 근거가 없는 요구, 불공정 영업행위 및 불공정 계약조건 등이 금지된다. 공급자 및 판매자는 고객이 물건을 구입 전 또는 광고 시 정확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특별히 이법에는 web-site를 통해 online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도 특별히 어떻게 영업광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online 운영 사업자들은 이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최근 IT기술발달로  전자형태의 영업행위가 많이 생겨남에  이와관련 기타 여러 소비자보호 관련 법이 생겨났다. 

Harmful Digital Communications Act 2015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학대 또는 복수를 목적으로  이메일이나 텍스트, 웹싸이트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문자로 또는 포르노 성 화보를 게재하는 cyber bullying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이외에도 Electronic Transaction Act 2002가 있으며 팩스 등 전자형태의 문서통보는 특별히 법률적 효과가 부정되질 않게 되었다. 그러나 온라인 즉 이메일 상태의 계약은 반드시 상대방으로 부터 확인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대방 이메일 서버가 고장이 나는 경우 고장이 복구될 때까지 통보가 지연되어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 법률로 계약시 당사자 간 전자사인이 인정되게 되었다. 

 

또한 Spam 이메일을 규제하는Anti-spam 법으로서  Unsolicited Electronic Messages Act 2007이 있다 . 만약 수신인이 동의하질 않았는데 자꾸 Spam 이메일이 온다면 이 법률을 관장하는 뉴질랜드 내무부에 Complaint을 하여 해결하면 된다. 

 

 

 박성진 변호사, S.J. Lawyers, 

연락처 (09) 880 0878, 02135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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