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질랜드의 마누스 섬 사태를 통한 외교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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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질랜드의 마누스 섬 사태를 통한 외교 신경전

일요시사 0 1559

호주, 뉴질랜드의 마누스 섬 사태를 통한 외교 신경전

 

지난 1031, 호주 정부는 파푸아뉴기니의 마누스 섬 (Manus Island) 에서 운영하고 있던 난민 수용소 (Detention Centre) 를 폐쇄했습니다. 폐쇄 후, 해당 수용소에서 호주 정부의 보호 아래 체류하고 있던 난민 600 여명은 동로렌가우 (East Lorengau) 에 위치한 새로운 난민 수용소로 옮겨지도록 계획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동 로렌가우 지역에서의 폭력, 약탈, 안전 등을 이유로 들어 이동을 거부했고 현재 물과 전기가 끊어진 마누스 섬의 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질랜드의 제신다 아덴 총리는 호주의 말콤 턴불 총리에게 마누스 섬 (Manus Island) 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 중 150명을 뉴질랜드로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현재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호주 정부는 인계된 난민들이 뉴질랜드를 발판삼아 호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뉴질랜드에서의 난민이나 피보호자 신분을 통한 영주권 취득

 

뉴질랜드는 유엔 난민 기구인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이하: “UNHCR”) 에 등재된 국가입니다. 따라서 뉴질랜드에서의 영주권은 통상적인 이민절차가 아닌 난민 또는 피보호자의 신분을 인정받는 형식으로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UNHCR 에서는 1951 년도에 제정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rticle 1A(2) refugee (이하: “난민”)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의 공포로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호자의 신분은 난민의 정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위한 것이고 다음의 두가지 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됩니다. 첫번째, 신청자가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고문이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다분하고 그 위험이 고문방지협약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에서 인정될 경우, 그리고 두번째, 신청자가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생명 또는 학대 등에 대한 위협에 노출되고 그 위협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에서 인정될 경우 입니다.

 

뉴질랜드 내에서 위의 협약은 Immigration Act 2009 을 통해서 행사되고 있습니다.

 

난민

 

호주 대법원 판결인 Chan v Minister for Immigration and Ethnic Affairs [1989] HCA 62 의 에서는 신청자가 난민신청에 필요한 박해를 받을 우려의 공포를 느낄 때를 실제로 아니면 높은 확률로 신청자 본인에게 박해가 가해질 수 있을 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판결인 Refugee Appeal No. 72635 [2002] NZRSAA 344 에서는 신청자에게 박해를 받을 우려의 공포가 있는지를 따져보려면 국적국으로 송환됐을 때 정말로 박해를 받게 될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해를 받게 될 확률이 반보다 한참 아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지만 주장에 현실성이 없다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난민의 종류에는 할당제를 통한 난민 (Quota Refugee) 과 자발적 난민 (Spontaneous Refugee) 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1987 년부터 1년에 750 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난민은 뉴질랜드에 입국함과 동시에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호자 신분

 

피보호자 신분은 박해를 받을 우려의 공포는 인정되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Article 1A(2) 을 충족 못시키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이들은 농 르풀망 원칙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농 르풀망 원칙이란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난민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국적국 외에 다른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예를들면 이중 국적자인 경우, 뉴질랜드는 해당 신청자를 보호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적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안전할 수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마침

 

이번 칼럼에서는 뉴질랜드의 난민 수용방식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마누스 섬 사태에서 뉴질랜드 총리 제신다 아덴은 150명의 난민을 인도해 달라고 호주 총리 말콤 턴불에게 요청했으며, 만약 요청이 성사된다면 위의 방식을 통해 150명을 선출하게 될 겁니다.

 

 

변호사 김기훈

Rosebank Law

전화문의: 09 820 0154

이메일문의: daniel.k@rosebanklaw.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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