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 변호사의 법률칼럼 ; 북한 실향민들의 뉴질랜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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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훈 변호사의 법률칼럼 ; 북한 실향민들의 뉴질랜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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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실향민들의 뉴질랜드 정착


북한은 현재 남북 정상회담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표면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비되는 현실은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안전이나 생존 등을 이유로 고향을 등지고 있습니다. 

고향을 등진 북한 실향민들은 정착을 목적으로 미국, 호주,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 수많은 국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북한 실향민들이 향하는 국가 중에는 여기 뉴질랜드도 포함 됩니다.

 

난민으로써의 뉴질랜드 정착


대체적으로 자국에서의 핍박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건너간 사람들은 난민으로써 정착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하: “난민 협약”) 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난민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migration Act 2009 의 section 129(1) 에서는 뉴질랜드에서의 난민 심사는 이 난민 협약을 통해 이루어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Refugee Appeal No. 70074 (17 September 1996 에서는 난민 심사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했고, 심사에서는 다음의 두가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신청자가 국적국으로 송환됐을 경우 핍박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둘째, 그 핍박이 난민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종류의 핍박인지.

 

북한 실향민들이 핍박의 대상이 될만한 위험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는 당시 38선 이북에 거주하고 있던 북한 사람들에게도 38선 이남 사람들과 동등하게 한국 국민의 자격을 부여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부모로부터 한국 국적을 물려받았다고 간주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 실향민들은 난민 협약에서 북한이나 한국의 이중 국적자로 심사되게 됩니다. 따라서 북한 실향민들은 북한이나 한국에 송환됐을 경우 핍박받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핍박이 난민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핍박이란 사실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북한에서 핍박 받을 위험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북한 정부는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들을 상대로 핍박이나 불이익 등을 준다는걸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Bruce W Bennett 의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Rand Corporation, 2013) 에 따르면 북한법은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국경을 넘는 행위를 한다면 그건 북한법에 대한 반항으로 간주될 것이고, 잡힐 시 대상자는 북한으로 송환되어 징역형을 살거나 사형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국무성의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2015: North Korea (13 April 2016) 에 따르면 북한법은 북한의 국민이 다른 국가로 망명하는 행위를 반역죄로, 그리고 반역죄의 최고 형량은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북한 실향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핍박은 명백하고 그들이 이 사실을 증명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핍박 받을 위험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북한 실향민들은 북한 뿐만이 아니라 한국으로 송환됐을 경우에도 핍박받을 객관적인 위험이 있다는 것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북한 실향민들을 상대로 핍박을 가했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다릅니다. 북한 실향민들은 한국 내에서 여러 종류의 차별을 겪고 있고 이 차별은 그들 개인의 기본 인권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받았던 차별을 부각시킨다면 한국에서 핍박을 받았다고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DS (Iran) [2016] NZIPT 800788 에서는 정신적 고통도 핍박의 한 종류에 들어간다고 봤습니다. AL (South Korea) [2016] NZIPT 800858 에서의 북한 실향민은 본인이 한국 내에서 받은 여러 종류의 차별을 보여줌으로써 핍박의 위험을 인정 받았습니다. 

 

마침


현재 북한 정세가 많이 불안하기에 지속적으로 많은 수의 탈북자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북한 실향민들이 난민으로써 도착한 국가에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Rosebank Law

김기훈 변호사

daniel.k@rosebanklaw.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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