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변호사 칼럼; 신청 워크비자 또는 영주권 거부될 시 다음 절차는?

법률/이민


 

박성진 변호사 칼럼; 신청 워크비자 또는 영주권 거부될 시 다음 절차는?

일요시사 0 1514

워크비자나 영주권 신청시  최근 분위기로 볼 때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더욱 많은 서류가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워크비자나 영주권 신청시 대부분 변호사나 이민Adviser 를 이용하며 신청을 대행하게 한다.  또한 시간이 있거나 대행 경비를 줄일 목적으로  또는 영어로 된 문서에 자신이 있어 직접 본인이 하는 분들도 보인다.  

 

이를 이민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들에 대해 대단한 실력과 용기를 지녔다고 칭찬함과 동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것은 만약 신청한 것이 문제없이 잘되면 모르겠지만 지지 부진하거나 해결이 안될 시 그동안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여 다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진행미숙으로 오류가 발생함과 동시에 거절될 되어  부정적인 기록이 남아 다음 신청때 부터는 문제가 될 수 잇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워크비자나  영주권 신청시 이민성으로 부터 거절 당한 후  그 상태에서  어떤 구제 방안이 있을 수 있는 지 살펴보기로 한다. 

 

워크비자 신청 후 추가서류등 아무런 요청없이 단번에 나온다면 아주 이상적이다. 하지만 이민성 직원이 보기에 의문시 되거나 부족하다고 느껴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많다. 이 경우 이러한 보완서류를 제출 후 평가결과가 나올 때 까지 역시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한다. 기다릴 시 애타는 마음 당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으리라.  그러나 만약 결과가 거절(Refuse)로 나올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 

 

첫째 “Reconsideration” 이라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이민성으로 부터 거절 결정일로 부터  14일 이내 다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후 다른 이민성 직원이 객관적 입장에서 재심사한다.  신청자는 반드시 뉴질랜드에 유효한 비자를 지니고 있어야 되며 불법체류자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둘째 만약 신청자가 이민성 결과가 거절로 나와서 불법체류가 신세가 되어 버린다면 이민법 조항인 Section  61을 이용 “s 61 application”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시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기한 제한이 없으며 신청 후 보통 2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는데 만약 거절시 이민성에서는  거절결정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해 주질 않는다. 단지 결정에 대해서는 이민성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만 나온다.  

 

세째  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 (IPT)에 제소하여 부당함을 재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민성 거절일로 부터 42일 내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꼭 기일을 지켜야 하며 국제법상 언급되는 인간적인 사유, 즉 Humanitarian appeal 이어야 한다. 제소자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보통 2-4개월 정도 걸리며 심사중에는 추방절차가 중지된다.  IPT에서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소사건을 진행한다. 여기서도 안되면 High  Court에 행정처분에 대한 항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영주권이 거절되었을 시 추가 법률적 방안은 첫째  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 (IPT)제소가 있으며 둘째 High Court에 행정소송이 있을 수 있다. 두 경우 이민성  거절 편지를 받은 후 또는 IPT 결정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 기간이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여야 한다.

 

영주권 거절도  국회소속인 “Ombudsman service”를 통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이민성에 complaint 를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또한 억울한 사연이라고 생각되면 이민성 장관에게  특별 명령(special direction)을 신청할 수 있다. 

 

(글쓴이: 박성진 변호사, Kidd Legal, email: park.kiddlegal@gmail.com, 

Tel: (09):836 2573, mob: 021 356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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