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변호사 법률칼럼; 고용주가 직원 채용 시 고려하여야 할 고용관련 외 법률

법률/이민


 

박성진 변호사 법률칼럼; 고용주가 직원 채용 시 고려하여야 할 고용관련 외 법률

일요시사 0 2096

뉴질랜드 고용법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한국의 고용법과 비슷한 면도 있고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교포 고용주들은 직원을 채용 시 고용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Minimum Wage Act 1983, Holidays Act 2003에는 익숙한 편이다. 

 

이것들은 주로 고용계약서 작성, 고용조건, 최저 임금 그리고 휴일 및 Annual Holiday 급여지급 등이다. 고용계약서의 경우 고용직원이 working holiday visa 소지자 또는 영주권자이든,  그리고 Job이 Casual, 계약직 또는 Permanent 이든 관계없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공통적인 부분 말고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법률내용이 있다. 이들 부분 도 세세히 신경을 기울여 사업체를 운영하여야 향후 고용분쟁 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리라. 이번 호에는 위에 기재된 세가지 법률 외에 고용주가 지켜져야 할 법률을 열거해 본다. 

 

첫째, 직원의 Income에 대한 매월 PAYE신고부분이다.  과거 많은 직원채용 시 고용주들이  회계상 비용문제 그리고 번거럽다는 등의 이유로 직원에게 PAYE 신고없이 세금을 제하고 Cash 급여를 준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직원이 내는 Income 의 소득세 부분을 국가에 내지 않게 되어 결국 국세포탈 이 되는 셈이다. 

 

둘째, Kiwisaver Act 2006이다. 이것은 고용직원의 향후 노후보장 등 사회복지 차원 관련 법으로 영주권자 이상이 취업될 시 고용주가 금전적으로 직원이 받는 급여의 3% 를 보조하여야 하는 법률이다.  Work Visa 소지자 또는Work Holiday Visa 소지자는 해당되질 않는다. 이 때 고용주는 영주권자 이상 직원을 채용 시 Kiwisaver 가입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종업원이 가입을 결정할 시 고용주는 직원이 받는 급여의 3%를  직원의 Kiwisaver 계좌에 출연하여야 한다. 

 

셋째, Health and Safety at Work 2015이다. 이것은 직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사항으로 고용주에게는 의무사항이다. 고용주들은 직장 내 실제적, 잠재적 위험요소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질 못할 경우 고용분쟁 시 만약 합리적인 고용주라면 하였을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 의무(Good Faith)위배의 책임을 지게 된다. 

 

넷째, Human Rights Act 1993관련이다. 모든 고용주들은 취업단계부터 적용되며 직장 내 직원들에 대해 성, 나이, 종교 및 인종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이 있어서는 안되며 어떤 직원에 대해 따돌림 등 Bullying이 있어서도 안된다. 이외에 직장 내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직원은 부당하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이 법률은 고용관계법에 중복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다섯째, Privacy Act 1993이 있다. 고용주들은 사업체 규모가 크거나 적든지 Privacy Officer를 지정하여야 하며 직원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회사 직원에 대한 정보는 고용 또는 관련 목적 외에는 사용하질 못하며 직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절대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자주 논란 거리가 되는 것으로 CCTV등 카메라를 설치문제이다. 이는 직원이 담당할 일과 관련, 위험이 뒤따를 경우 또는 도난 등 안전과 관련이 있을 시 허용된다. 이것 역시 무조건 금지 사항이 아니며 합법적인 목적이 있으면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단지,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안내를 하여야 하며 직원들의 Privacy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한편 최근 IT 기술 발달로 직장 내에서는 전화보다는 이메일을 많이 사용한다.  직원들이 회사 이메일 주소를 이용 시, 고용주들은 직원의 이메일을 열어 볼 수 있다. 이것은  Computer나 IT system이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는 생산성 향상이나 직원관리 회사보안 등의 목적으로 열어 볼 수 있djdi 한다. 

  

 

  (글쓴이: 박성진 변호사, Kidd Legal, 

연락처 전화: (09) 836 2573, Mob: 021 356 413, email: park.kiddlegal@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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