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권 칼럼; 집 주인과 세입자 간 일어 나기 쉬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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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권 칼럼; 집 주인과 세입자 간 일어 나기 쉬운 분쟁

일요시사 0 1660

겨울은 집 관리에 제일 힘든 계절이다. 많은 비로 인해 뜻하지 않는 누수의 문제를 겪기도 하고 상하수도와 배수관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혹은 전기 배선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 또 강풍으로 인해 정원의 나무가 넘어지거나 펜스에 손상이 가는 등 다른 계절보다 시련의 계절이라고 말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자연 재해는 대체로 아무 문제 없이 받아 들이고 보수를 한다. 하지만 렌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또 하나의 고민에 빠진다. 그건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계다. 

 

세입자와 임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임대료가 매달 꼬박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누구나 ‘집주인’이 돼서 임대 수익을 챙겨보고 싶은 꿈이 있지만 건물주로서의 의무는 소홀하기 쉽다.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아예 주택 임대 사업에 나서지 않는 편이 좋다. 

 

다른 한편으로 세입자가 주택을 임대할 때의 장점중 하나가 바로 건물주로서의 모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모기지 페이먼트, 재산세, 건물 보험료 등 집주인으로써 의무가 없다.  다만 계약서에 집 주인과 별도의 합의한 조건, 예를 들어 가든닝 관리, 흡연, 애완 동물 외 세입자로써 애티켓이 필요하다. 임대 계약서 작성시 중요한 점은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건물주나 세입자가 책임져야 할 관리 사항들을 임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도움이 된다.

여기서 집 주인으로써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적어 보도록 하겠다.

 

이웃 간의 소음과 주차 분쟁

일반적으로 소음으로 이웃 간 방해 받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파티다. 사전 동의 없이 밤 늦게까지 떠드는 소리 때문에 이웃에게 방해가 되면 밤늦은 시간에 전화 연락이 오기 쉽다. 

특히 다세대 주택(타운 하우스 또는 유닛)을 임대하는 경우 건물내 모든 세입자에게 평온하게 주거할 권리가 동등하게 주어진다. 만약 세입자가 너무 시끄러워 주위 거주자들의 주거 환경을 방해한다고 통보가 오면 집 주인이 즉각 나서야 한다. 또 하나 일어나기 쉬운 문제는 타운 하우스나 유닛의 주차 시설 이용문제다. 유닛 타이틀은 대게 Body Corporate Rule이 있어 준수 해야 하며 관리 회사가 통제 관리한다. 가끔 테넌트들이 사업용 밴이나 2대 이상의 차를 가지고 있다면 타운 하우스에 주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  

 

수도, 변기가 고장 났어요!!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연락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상하수도와 관련된 고장이다. 상하수도 고장 중에서도 화장실, 욕실 사용과 관련된 고장은 긴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 발 빠른 수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고장의 원인이 세입자의 잘못된 사용 습관으로 밝혀지면 세입자에게 수리비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화장실용 휴지 외에 변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건이 변기에서 발견되면 세입자의 사용 실수로 볼 수 있으며 논쟁 거리가 될 수 있기에 주의 해야 하겠다.

 

집에 해충 또는 쥐가 있다면 

또 하나의 문제는 개미, 바퀴벌레, 쥐. 보기에 징그러운 해충들이지만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항상 출몰하는 골치거리이다. 이 사항은 블랙 앤 화이트로 누구의 책임이다 라고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입주 초에 발생한 해충 출몰의 책임은 건물주 쪽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후로는 세입자에게 돌아갈 때가 많다. 

 

Heat Pump 또는 HPV 시스템은?

건물주라면 일반적으로 임대 주택에 속한 체틀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 중  Heat Pump 같이 관리가 단순한 경우 세입자에게 관리 방법과 교체 시기를 사전에 알려 주어서 테넌트가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HRV시스템은 관련 관리 회사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계약이 끝난 텐넌트 물건 처리

마지막으로 임대 기간이 끝나 세입자가 나가면서 남기고 간 물건이라도 건물주는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새 세입자를 받기 위해서 기존 세입자의 물건을 정리할 수 있지만 임의대로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폐기 처분할 수 없다.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물건을 보관하고 기존 세입자에게 적절한 절차를 따라 통보를 해야 한다.

 

우선 기존 세입자가 두고 간 물건 목록을 작성한 뒤 세입자가 필요시 찾아갈 수 있는 위치와 함께 전달해야 한다.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 기한을 정한 뒤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취할 조치를 함께 전달해야 건물주가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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