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의 양도 소득세 잘 아시는 분께

New Zealand 부동산 정보


 

해외거주자의 양도 소득세 잘 아시는 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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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제 이름으로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에 관해 잘 몰라 여쭙니다.

저는 1년전 아파트를 취득한후 출국하여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은 그것 하나 입니다.

질문은..아파트를 구입하고 3년이내에 팔면 양도세가 부과됩니까?

부과 된다면 얼마나 되나요? 예를 들어 아파트가 1억이라고 했을때..

주위분들 어께너머로 들어보니 해외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받은 시점에서

2년 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제가 만약 지금 처분한다면 아파트 구입후 3년 이내이고

영주권 받은지 2년 내인데..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건가요 안나오는 건가요?

알기쉽게 잘 설명해 주시면 큰 도움되겠습니다!! 

1 Comments
ㅎㅎ 2011.08.15 14:54  
질문자 인사좋은 답변 덕분에 지식iN이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1.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규정).

즉, 1세대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비과세 규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연 8%씩 1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 공제)은 거주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규정. 부동산거래관리과  -700, 2010.05.18).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3. 다만,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단,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그러나 해외이주 외(外)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는 현지이주에 해당합니다(해외이주법 제4조 제3호 규정).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로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할 때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 됩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6항 규정).

즉, 현지이주에 해당하면 질문의 출국일은 영주권을 취득한 날이 되므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하신 1주택을 양도하시면 위 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을 참고하시고 양도 시 전문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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