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었던 가족관계서류 Q&A (2)


 

알고 싶었던 가족관계서류 Q&A (2)

일요시사 0 1963
 이민성에 제출할 비자 구비서류중 가족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호적등본이 더 이상 발급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서류로 대신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법으로 개정된 후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부모, 양부모,배우자, 자녀등을 표시하는 증명입니다.형제자매 관계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 되지 않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증명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증명서 교부 당시의 유효한 사항만 모아서 발급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항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성명란 옆에 사유가 기재되어 나오지만, 이혼경력이나 입양등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인과 결혼하여 Marriage certificate를 받으면 한국에서도 유효한가요?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구비서류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셔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o 혼인신고서
o 혼인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o 혼인 당사자 양인의 여권 및 여권사본

혼인신고를 하시고 보통 2개월 정도면 결혼사실이 반영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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