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러분들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일요시사 0 1059

여러분들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외교부가 "특별여행경보제도"를 도입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들려오는 사건사고 소식에 해외 나가실 때 걱정 많이 되시죠?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신속한 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2013. 8. 30.(금)부터 특별여행경보제도를 신규 도입합니다.

특별여행경보제도란 위난상황(테러, 전염병, 재난 등) 발생 시 주로 단기적으로 해당 국가에 특별 "여행주의보" 혹은 "여행경보"를 최소 1주일 단위로(향후 상황 종료시까지 연장 가능)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아래 두 단계로 구성된답니다.

o 특별 여행주의보
- 기존 여행경보단계가 없거나 1·2단계인 경우 해당 국가 전역에 여행경보단계 3단계 "여행제한"(긴급용무가 아닌 한 귀국,... 가급적 취소 혹은 연기)에 준하는 효과

o 특별 여행경보
- 기존여행경보단계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철수권고"에 해당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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