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었던 병역문제 Q&A

알고 싶었던 병역문제 Q&A

일요시사 0 4769
1.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제도

ㅇ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제도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 중 병역의무를 필하지 않았거나 병무청의 면제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이 25세 1월 1일 이후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재를 하기 위해 병무청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ㅇ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신청은 만 24세가 되는 해(2016년 기분 1992년생 해당)의 1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공관 또는 병무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신청 대상자

A. 유학생

ㅇ 유학 사유에 의한 분들은 학교단계별 제한연령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 기간 내에 졸업 또는 학위취득이 곤란한 분들은 학위취득예정증명서 등을 보완하여 학교단계별 제한연령 허가기간 보다 1년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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