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교 회계사; KiwiSaver, 2026년 4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직원과 고용주가 꼭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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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교 회계사; KiwiSaver, 2026년 4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직원과 고용주가 꼭 알아야 할 것들-

일요시사 0 9

뉴질랜드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고 있다면 대부분 KiwiSaver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매 급여일마다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빠져나가 은퇴 저축 계좌에 쌓이는 구조인데요, 올해 4월부터 이 KiwiSaver에 꽤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직원 입장에서도 미리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기여율, 3%에서 3.5%로 올라갑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기본 기여율(Default Contribution Rate)의 인상입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직원과 고용주 모두의 KiwiSaver 기본 기여율이 현재 3%에서 3.5%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5,000인 직원이라면, 지금까지는 $150이 KiwiSaver로 빠졌지만, 4월부터는 $175가 공제됩니다. 고용주 역시 같은 비율만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8년 4월 1일에는 기본 기여율이 다시 한번 올라 4%가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런 단계적 인상을 통해 뉴질랜드 국민의 은퇴 자금을 더 탄탄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0.5%라는 수치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복리 효과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20–30대 젊은 직장인이라면, 이번 인상이 수십 년 후 은퇴 시점의 저축 잔액에 꽤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된다면? 임시 기여율 인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생활비도 빠듯한데 0.5% 더 빠져나가면 곤란하다"는 분들을 위해 정부는 임시 기여율 인하(Temporary Rate Reduction)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myIR(Inland Revenue의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기존 3% 기여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재정적 어려움(Hardship)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은 3%를 유지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시 인하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인상된 기여율(3.5%)로 복귀합니다. 원한다면 다시 신청할 수도 있으며, 재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KiwiSaver 납입 유예(Savings Suspension)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시 기여율 인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알아야 할 실무 사항


고용주 입장에서는 4월부터 급여 처리(Payroll) 시 기여율 변경을 반영해야 합니다. 직원이 임시 기여율 인하를 신청한경우, 직원 본인이 IRD에서 받은 확인서를 보여주거나, IRD가 고용주에게 직접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고용주는 해당 직원에 한해 3% 기여율을 유지하면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고용주 역시 직원의 임시 인하에 맞춰 자신의 기여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직원이 3%로 임시 인하를 받았을 때 고용주도 3%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주가 자체적으로 3.5% 혹은 그 이상을 유지할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주의 재량입니다. 다만, 고용주가 직원의 인하에 맞춰 3%로 낮추면, 직원의 KiwiSaver계좌에 쌓이는 총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직원의 임시 인하 기간이 끝나면, IRD가 고용주에게 통보하며, 그때부터 고용주 기여율도 최소 3.5%로 올려야 합니다.



이미 바뀐 것: 정부 보조금 축소


참고로 2025년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된 변경사항도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기존 1달러당 50센트에서 25센트로 절반 줄었고, 연간 최대 보조금도 $521.43에서 $260.72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연 과세소득이 $180,000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정부 보조금 수령 자격이 사라졌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줄어든 것은 아쉬운 변화이지만, 대부분의 회원에게는 고용주와 직원의 기여율 인상으로 인한 장기 적립 효과가 정부 보조금 축소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직원이라면, 4월 이전에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3.5% 인상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임시 인하를 신청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2월 1일부터 myI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주라면, 4월 급여 처리 전에 급여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직원들로부터 임시 인하 확인서가 제출되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KiwiSaver는 장기 마라톤입니다.

지금 당장은 작은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은퇴 시점에서 돌아보면 이 0.5%의 차이가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하게 될것입니다.



뉴질랜드 Public Holiday 근무 (2)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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