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영주권자로 한국과 뉴질랜드를 오가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어디에서 어떻게 세금이 납부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 영주권자로 약 1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뉴질랜드를 오가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국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모두 이익이 발생했는데요.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다보니 어디에서 어떻게 세금이 납부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세금을 이중으로 내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우선 질문자가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판정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뉴질랜드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뉘는데,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면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뉴질랜드 국세청(IRD)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반면, 비거주자는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떤 12개월을 기준으로 183일 이상을 뉴질랜드에 거주하였거나,
2) 뉴질랜드가 영주거주지(permanent place of abode)라고 판정되면 그 납세자는 뉴질랜드 거주자로 분류되는데, 이 영구거주지의 판정에는 지속적인 주거여부 및 형태, 가족관계, 고용관계, 소유자산, 체류의도, 복지수당의 수령여부 등 여러가지 기준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질문자께서 잦은 출장으로 인해 한국에서도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어 양국 모두에서 세법상 거주자가 되실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뉴질랜드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나라 사이에 적용되는 승자결정테스트(tiebreaker tests)에 의해 납세범위가 결정됩니다. 이 테스트는 1) 영구거주지가 있는 국가, 2) 양국에 모두 영구거주지가 있거나 혹은 모두 없을 경우 가족과 재산이 있는 국가, 3) 이에 대한 명확한 판정이 어렵다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국가, 4) 이마저도 불분명하다면 자신의 국적이 있는 국가가 어디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이 모든 테스트를 통해 질문자의 주거주지가 뉴질랜드로 판정된다면, IRD에는 뉴질랜드 및 한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납세를 하시고, 한국 국세청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및 납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이중과세 방지협약국가 이므로,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IRD로부터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객관적인 지표만으로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벧엘 회계법인 노충환 회계사 09) 880 3739 taxbethe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