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교 회계사; 신탁세율 변경: 신탁이 여전히 유용할까요? 뉴질랜드 신탁세율 33%에서 39%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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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교 회계사; 신탁세율 변경: 신탁이 여전히 유용할까요? 뉴질랜드 신탁세율 33%에서 39%로 변경

일요시사 0 27

2023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신탁세율을 33%에서 39%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고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탁 소득에 대한 39% 세율인상은 개인 최고 세율과 동일하게 맞추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소득을 신탁 내에 보유하여 6%의 세금 절감을 실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율 변경은 일부 신탁 관리자들(trustees)이 신탁이라는 형태로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 여전히 유용한지 검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탁 관리자들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신탁이 여전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득 분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율 인상 후에도 여전히 낮은 세율(예: 33%, 30%, 17.5% 또는 10.5%)을 적용받는 수혜자들(beneficiaries)에게 소득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 목적을 위한 자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신탁은 자산과 소득을 자녀의 교육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보유할 수 있으며, 수혜자가 아닌 신탁 관리자가 자산을 통제합니다.


셋째, 특정 자산 보호가 가능합니다. 신탁은 가족에게 상속할 가족 별장과 같은 특정 자산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채권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신탁에 보유된 자산은 수혜자의 개인 채권자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거나 채권자를 피하기 위해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의 목적이 약화될 수는 있습니다.


다섯째, 유산 청구 보호가 가능합니다. 신탁은 사망 후 유산 청구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본인 명의로 보유된 자산은 1955년 가족 보호법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탁법 변경으로 인해 신탁 관리자는 신탁을 관리할 때 좀 더 엄격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의 이유들로 인해 신탁은 여전히 자산을 보유하는데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신탁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탁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정교 (John Lee)

- 뉴질랜드/호주 공인 회계사

-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Partner

- (09) 480 3000       -     jklee@jlpartners.co.nz


[이 게시물은 일요시사님에 의해 2024-10-08 13:49:38 교민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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