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교 회계사; GST만 놓고 보는 매출 입금과 비용 지불 시점 - 현금 기준(Cash basis) GST 등록 사업자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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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교 회계사; GST만 놓고 보는 매출 입금과 비용 지불 시점 - 현금 기준(Cash basis) GST 등록 사업자 경우 …

일요시사 0 8

뉴질랜드에서 사업하다 보면 GST신고와 납부가 재정관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신고서를 준비하다 보면 종종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혹은 수입이 입금된 것으로 볼 것인가?”하는 문제입니다.


세법에서는 단순히 돈을 받거나 지불한 날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계 기준(accounting basis)으로 GST를 등록했는지에 따라 위 질문에 따른 GST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최근 늘어난 전자결제, 신용카드, BNPL(Buy Now, Pay Later) 같은 새로운 결제 수단까지 더해져 실무에서 혼동이 커지고 있습니다.



회계 기준에 따른 차이

현금 기준(Cash basis)으로 GST를 등록한 사업자는 직관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실제로 은행계좌에 돈이 들어온 날을 기준으로 GST를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물건값을 7월 30일에 송금을 했더라도, 내 계좌에 8월 1일에 들어왔다면 8월에 GST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연 매출 200만달러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많이 사용됩니다.


반면 인보이스 기준(Invoice basis)으로 GST를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시점이 GST신고의 기준일입니다. 돈을 실제로 받지 않아도 인보이스가 발행된 날짜가 GST신고일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이나 선불금 같은 경우에 수익 인식 시점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결제 수단별로 다른 ‘지급 시점’ - 현금 기준 사업자의 경우

실무에서는 다양한 결제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복잡해집니다.


-  인터넷 뱅킹 송금: 고객이 이체 버튼을 클릭한 날이 아니라, 판매자의 사업계좌에 실제로 돈이 들어온 날이 지급 시점 (GST 신고시점)입니다.

- 신용카드 결제: 고객이 카드로 결제한 날이 아니라, 가맹점 계좌로 카드사 정산금이 들어온 날이 기준입니다.

- BNPL (Buy Now, Pay Later): 고객은 바로 물건을 가져가지만, 사업자가 돈을 받는 시점은 이후 정산일입니다. 따라서 GST는 실제 정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돈을 받았다”라는 개념은 사업자 계좌에 자금이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고객이 서비스 대금을 토요일에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했지만 은행 시스템상 월요일에 계좌에 들어왔다면 → 월요일이 지급일입니다.

- 고객이 카드로 결제했지만 카드사 정산이 이틀 뒤에 이루어졌다면 → 카드사 정산일이 지급일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고객기준 결제일과 실제 입금일을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은행 입금 내역을 정기적으로 다운로드하고, 회계 프로그램(Xero, Quicken 등)과 대조하는 습관을 갖는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결제수단과 세법 개정 논의

IRD는 최근 전자결제와 BNPL 같은 새로운 결제 수단이 늘어남에 따라, GST 인식 시점과 관련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2024~2025년 세법 개정 논의에서도 GST 효율성 제고, 디지털 결제 확산에 따른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들이 주요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자지갑, 모바일 결제 같은 디지털 방식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기준으로 GST를 계산하는 사업자가 기억해야 할 원칙은 단순합니다.



“GST는 실제 계좌에 돈이 들어온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결제 방식이 다양해지고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이 단순한 원칙을 실무에 적용하는 일은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GST 신고 오류를 줄이고 세무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고객 결제일과 실제 입금일을 혼동하지 않고, 은행 내역과 회계 기록을 대조하는 습관을 가질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뉴질랜드 이민과 회계,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 이민 사례는 개별적인 요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정교 (John Lee)

뉴질랜드/호주 공인 회계사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Partner  - (09) 480 3000    -  jklee@jlpartner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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