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 발표 : 유학생 취업 제한 완화

교육


 

뉴질랜드 정부 발표 : 유학생 취업 제한 완화

일요시사 0 3271

뉴질랜드 정부는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및 뉴질랜드 달러의 고환율로 감소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취업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책을 발표하였습니다(2014.1.1부터 시행) 

변경 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학생 취업 제한 완화 

[신/구 제도 비교] 

과정

제도 변경전

변경후

어학연수생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연수과정 등록

14주 이상 지속되는 연수과정 등록

영어요건 요구(IELTS 5.0 이상)

폐지

최대 주당 20시간 파트타임 허용

동일

 

뉴 교육평가원으로부터 최고등급을 받은 어학원 등록자만 취업 가능

대학생(전문대, 기술대 포함)

학기중 최대 20시간 파트타임 허용

동일

여름 방학중에만 풀타임 취업 허용

모든 방학기간중 풀타임 취업 허용

대학원생

학기중 최대 20시간 파트타임 허용

전기간 풀타임 취업 허용

여름 방학중 풀타임 취업 허용



 o (어학연수생) 어학연수생은 기존에는 파트타임 취업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어학연수 
    과정에 등록하고 IELTS 5.0 이상의 영어요건을 갖추어야 했으나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14주 이상 
    지속되는 어학연수 과정에 등록하면 되고, 영어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 다만, 새로운 제도 하에서도 뉴질랜드 교육평가원(NZQA)의 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Category 1)을 
     받은 어학원에 등록한 경우에만 파트타임 취업이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으며, 근로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당 최대 20시간입니다. 

 o (정규 대학생) 기존에는 1년 이상의 정규 대학과정(전문대 포함)에 재학중인 학생은 학기중에는 
    파트타임으로(최대 주당 20시간), 여름방학(크리스마스 및 연말 연시 연휴기간)중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었으나 개정 규정에 따르면 학기중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으며, 여름방학뿐만 아니라 
    여타 방학기간 중에도 풀타임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 주재국은 4학기 제도(Quarter System)를 택하고 있어 1년중 방학이 4회임. 

  o (석/박사 과정생) 석/박사 과정 유학생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규정을 철폐함에 따라 학기중이나 방학 구분 
     없이 풀타임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2. 교육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른 차별적 비자 발급 정책 도입 

  o 어학원이나 사설 교육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해 뉴질랜드 교육평가원(NZQA)의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
    (Category 1)을 받은 교육기관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비자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며(비자 발급 처리시한 단축 및 심사절차 간소화 등), 최하위 등급(Category 4)을 받은 
    어학원이나 사설 교육기관에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 학생에게는 학생비자 발급을 불허할 예정입니다 

  o 상기 취업 제한 허용과 달리 동 제도는 2014년 시범실시 후 2015년부터 본격 실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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